서울시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03개에서 230개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03개에서 230개로 확대 운영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외국인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03개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명의 외국인에게 주거생활 편의를 제공했다.


현재 203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55), 일어(31), 영어·일어(8), 중국어(4), 기타 언어(5) 등 지정돼 있으며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구(57), 강남구(23), 서초구(17), 송파구(15), 마포구(12), 기타 구(79)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다음달 30일까지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지속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자 중에서 지정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