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당시 캠프 경제특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3월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 점검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당시 캠프 경제특보)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위원회의 초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16일) 설치가 의결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만들기 공약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허용한 정부 행정해석을 폐기한다는 방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52시간이지만, 1주가 휴일인 토·일요일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따라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1주를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봐, 토·일요일 추가근로 16시간을 주당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지난 3월 이미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 행정해석을 폐기해 주당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을 제한해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이같은 단축 계획에 대해 기업 측,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현재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많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기본급 인상 등 임금개편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