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 해커 요구따라 비트코인 지급할까 말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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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사진=뉴시스 |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세계적으로 PC 30만대 이상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추가 금전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국내외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랜섬웨어 공격에 감염된 PC는 30만대에 달한다. 이 가운데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 해커 요구에 따라 송금한 비트코인 규모도 7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을 주도한 해커 집단은 감염 PC 이용자들에게 파일 암호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3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3일 안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액을 600달러로 올리고, 7일 안에 송금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일을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중요 파일을 찾기 위해 해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송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송금을 진행해도 파일을 복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커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최상명 하우리 침해대응실장은 "국내에서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받은 사례가 없다"며 "해커의 요구를 들어 줘도 추가적인 금전 피해만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대표번호 '118'을 통해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지만, 이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일부 사설업체에서 랜섬웨어 복구가 가능하다며 높은 금액을 받고 암호 해제를 못한 피해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중요 파일을 찾기 위해 해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송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송금을 진행해도 파일을 복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커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최상명 하우리 침해대응실장은 "국내에서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받은 사례가 없다"며 "해커의 요구를 들어 줘도 추가적인 금전 피해만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대표번호 '118'을 통해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가 왔지만, 이에 응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일부 사설업체에서 랜섬웨어 복구가 가능하다며 높은 금액을 받고 암호 해제를 못한 피해 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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