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1심서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하나
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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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국회의원이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피고인 신분으로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기 전 법원에서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3월 선거구민 9만1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사건은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한 춘천선관위가 재정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이어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이 신청해서 시작됐으며 배심원들은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견 일치를 못 봐 다수결에 의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의 양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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