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6월부터 공휴일 주차비 부과… "질서 확립"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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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사진=뉴시스 |
서울시는 25일 한강공원의 주차 질서 확립, 시민 편의 등을 위해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한강공원이 주말 차량 이용 편중으로 주차 무질서가 심각하고 특히 공원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한강공원 모든 주차장은 일요일에도 월~토요일과 동일하게 최초 30분간은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시는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시민 간의 주차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유재룡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개정된 규칙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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