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수활동비, 탄핵 후에도 30억원 집행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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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수활동비.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삭감 방침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한편 지금까지 쓴 내역도 좀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포함해 국정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도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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