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여중생과 1년 동거… 가출 학생 '채팅'으로 유인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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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자료사진=뉴시스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여중생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A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중학교 2학년 B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B양을 유인해 1년3개월 이상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규정대로 3개월에 한 번씩 A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여중생과의 동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에 대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구로경찰서에 덜미가 잡혀 지난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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