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등 감염병 3종, '전수감시'… 집단감염 사태 예방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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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
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C형 간염은 그동안 18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부도덕한 의료 행위로 집단 감염 발생이 나타나 예방을 위해 전수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또 병원 내 감염된 의료기구, 환자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 2종도 전수감시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현재 항생제 내성균 6종에 대해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국내 발생 건수가 없거나 토착화되지 않은 내성균을 우선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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