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칼럼] ‘세금’이 뭔지 알고 뛰어들자
김상기 신한생명 미래설계센터 대리
7,152
공유하기
자산관리에서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이다. 재테크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재테크에서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문이 세금이며 실제 수익률 계산 시 세후 수익률도 매우 중요하다.
◆세금, ‘개념’부터 파악하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세목은 소득세다. 특히 발생한 수익에 붙는 세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의 경우 대부분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합쳐 ‘금융소득세’로 정의한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 투자 시 배당을 받거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화기조 속 복지 확장정책을 펼칠 예정이라 더 많은 세수를 필요로 한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 담뱃세 인상 등 증세 기조를 유지했다. 실제 이 여파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6%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복지정책 기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도 소득세율 추가구간 신설 등 증세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망은 어떨까. 먼저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 시행됐고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구간이 포함됐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2003년에는 부부 합산에서 인별 합산 4000만원 초과로 조정됐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 유지와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증세기조가 진행돼 기준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조정됐고 지난해에도 증세기조의 영향에 따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효과적인 절세 방안은?
이처럼 경제성장률 저하 및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한 증세기조의 연장선으로 금융소득이 제외돼 절세방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재테크 전략에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절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가입이 폐지됐다. 또 ‘세금우대저축’도 1000만원까지 9.5%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됐으나 2015년 가입이 폐지됐다. 재형저축 역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이었지만 지난해 사라졌다.
현재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신협 등의 출자금과 ISA 계좌는 2018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금융상품 중에서 비과세 혜택이가 가장 큰 장기저축성보험은 지난 4월부터 월납 150만원 한도 제한 등 점차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은 없을까. 결국 기존 상품에서 절세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상품별 과세방식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예상 수익의 전망을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타소득과 합산돼 40% 이상의 세금,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세후 투자수익률이 많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과세혜택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 중기적으로는 은행 등의 ISA,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돼 월불입식 보험에 한도합산이 되지 않으며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시점부터 예정이율이라는 고정이율로 적립금이 복리로 부리되고 사망에 대한 보장자산의 기능도 갖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재테크는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 시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을 투자기간별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 세제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축소 등 평소 세제혜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금, ‘개념’부터 파악하라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세목은 소득세다. 특히 발생한 수익에 붙는 세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의 경우 대부분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합쳐 ‘금융소득세’로 정의한다.
예·적금의 경우 만기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주식 투자 시 배당을 받거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펀드 등을 통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15.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과세가 되고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정의한다. 이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소득의 4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므로 금융상품 투자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수 필요한 정부, 증세 가능성 주목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2.6%, 기관별로는 2.2~2.6%를 예상했다. 이와 함께 2010년 3%대 저성장 기조를 시작으로 2030년은 1%대 진입을 예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하락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아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세수 필요한 정부, 증세 가능성 주목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2.6%, 기관별로는 2.2~2.6%를 예상했다. 이와 함께 2010년 3%대 저성장 기조를 시작으로 2030년은 1%대 진입을 예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하락 국면으로 갈 확률이 높아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화기조 속 복지 확장정책을 펼칠 예정이라 더 많은 세수를 필요로 한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 담뱃세 인상 등 증세 기조를 유지했다. 실제 이 여파로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6%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복지정책 기조가 나오진 않았지만 올해도 소득세율 추가구간 신설 등 증세의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
/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렇다면 올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전망은 어떨까. 먼저 변천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 시행됐고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 구간이 포함됐다. 2002년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2003년에는 부부 합산에서 인별 합산 4000만원 초과로 조정됐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 유지와 복지 확대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증세기조가 진행돼 기준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 초과로 조정됐고 지난해에도 증세기조의 영향에 따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효과적인 절세 방안은?
이처럼 경제성장률 저하 및 복지정책 확대 등을 위한 증세기조의 연장선으로 금융소득이 제외돼 절세방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재테크 전략에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는 절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절세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은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가입이 폐지됐다. 또 ‘세금우대저축’도 1000만원까지 9.5%의 이자소득세율이 적용됐으나 2015년 가입이 폐지됐다. 재형저축 역시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품이었지만 지난해 사라졌다.
현재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신협 등의 출자금과 ISA 계좌는 2018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금융상품 중에서 비과세 혜택이가 가장 큰 장기저축성보험은 지난 4월부터 월납 150만원 한도 제한 등 점차 요건이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은 없을까. 결국 기존 상품에서 절세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상품별 과세방식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고 예상 수익의 전망을 통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타소득과 합산돼 40% 이상의 세금,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세후 투자수익률이 많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과세혜택 상품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신협 등의 예탁금이나 출자금, 중기적으로는 은행 등의 ISA, 장기적 관점에서는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예탁금이나 출자금, ISA의 경우 2018년까지 가입할 수 있지만 만기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가입분에 대해 월납 150만원까지 5년 납입 이상, 10년 이상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전환 또는 일시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분류돼 월불입식 보험에 한도합산이 되지 않으며 조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가입시점부터 예정이율이라는 고정이율로 적립금이 복리로 부리되고 사망에 대한 보장자산의 기능도 갖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품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재테크는 금융상품의 포트폴리오 구성 시 절세혜택이 있는 상품을 투자기간별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또 세제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축소 등 평소 세제혜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