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표준약관 무시하는 ‘이상한’ 구글 기프트카드
박흥순 기자
15,261
공유하기
![]() |
구글 기프트카드는 액면가액의 80%를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신유형 상품권의 환급비중을 60%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
구글코리아가 제공하는 기프트카드의 환급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라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9일 <머니S> 취재결과 구글 기프트카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달리 액면가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3만원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사용했을 경우 20%인 6000원 미만의 금액만 돌려 받을 수 있다. 구글 기프트카드 사용자가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결제를 해야한다.
구글은 환불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 기프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대로 환급규정을 정하면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구글이 준수하는 법은 2013년 5월에 개정됐다. 해당 법은 최근 소비자에게 부당한 것으로 간주돼 시정명령을 받고 있다.
2015년 3월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글 기프트카드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한 신유형 상품권에 속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유형 상품권 환급규정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기프트카드 금액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는 80%)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 개정을 지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해야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약관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언급했다.
![]() |
구글 기프트카드 뒷면에는 액면가액의 20% 미만일 경우에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표시돼있다. /사진=박흥순 기자 |
이어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573건의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약관상 불공정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의 반환 비중을 60%로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상품권시장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춰볼때 해당 약관 조항이 과도하게 현금반환을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부당할 정도로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구글 기프트카드와 같은 원스토어 기프트카드는 액면가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원스토어 기프트카드는 약관에 “구매 후 등록한 원스토어 기프트카드의 경우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구글 기프트카드와 원스토어 기프트카드는 사용방법은 동일하지만 환불규정에서 차이가 나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정명령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다보니 구글이 제외된 것으로 안다”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표준약관은 굳이 해당업체를 지목하지 않아도 알아서 따라야하는 가이드라인의 성향을 지니는데 구글이 아직 약관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