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위조’ 전 육사 교수 실형 확정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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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DB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A씨(6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방산업체 W사가 방탄유리 성능을 시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1년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다른 연구에 사용할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외국에서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시험평가서 위조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위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탄제품에 관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건 문서의 진정 여부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2심은 방위사업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청 측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김씨의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라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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