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부동산대책] 과열지역 잡고, 무주택자는 지원… 선별규제 초점
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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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사진은 KTX 광명역 인근의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 방안’은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세종 일부 지역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을 겨냥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 11·3 대책 때 37곳이 선정됐지만 이번 6·19 대책을 통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정부가 40개 지역을 집중 규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이곳의 부동산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과열 조짐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씩 강화하는 등 선별적 대응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서민층과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LTV·DTI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2주택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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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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