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 고도비만' 수술,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미국·영국 등 선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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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고도비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다음해부터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 효과성, 보험적용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다음해부터 보험 적용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만 수술은 위식도 경계에 밴드를 위치(위밴드술)하거나 위의 일부를 절제(위소매절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수술이다. 병적 고도비만은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요법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비만 수술은 위식도 경계에 밴드를 위치(위밴드술)하거나 위의 일부를 절제(위소매절제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수술이다. 병적 고도비만은 기존 치료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요법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나라마다 건보 혜택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지만 현재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체질량지수(BMI) 40㎏/㎡ 이상 또는 만성질환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한 35.0 이상(초고도비만)을 병적 고도비만으로 정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에 따르면 비만 수술 이후 체중 감소율은 비수술군이 6.7%인데 비해 수술군은 22.6%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당뇨·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도 호전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단순히 살 빼기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수술을 받는 위험이 있어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수술치료의 위험성과 수술치료가 필요한 병적 고도비만 기준을 정리해 국민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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