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권순호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권순호 판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앞서 정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데 이어, 20일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검찰은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다시 한번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난 것이다.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날 판결에 앞서 이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사례가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권 판사는 2월에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했다. 그러나 권 판사는 최순실씨 최측근으로 이번 사건에서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증언에 나섰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영장청구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심리를 맡은 판사의 재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