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징역 3년6개월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돼 4억2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성고하고 3억7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받은 4억2000여만원 가운데 3억7300만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2100만원 중 1900만원을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현 전 수석이 받은 상품권 2750만원 중 2170만원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엘시티 법인카드 7600여만원의 사용액은 전부 유죄로 봤지만 사업을 하는 다른 지인에게 받은 돈은 1억7000여만원 가운데 1억5500여만원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려 현 전 수석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받은 3100여만원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지 많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손상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정치자금법 위반 금액도 매우 커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1억원도 금액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