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이유미 주거지 등 압수수색… 국민의당 당사는 제외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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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주거지 등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28일 오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이준서 에코준 대표(오른쪽)가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촬영한 사진. /자료사진=뉴시스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조작 사건과 관련, 당 관계자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28일 오전 8시부터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주거지, 사무실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의당 당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개인 컴퓨터와 휴대폰,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전 대표와 사제 관계로 알려진 이유미씨는 대선 직전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6일 밤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이 전 최고위원에게 이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자체조사 결과 파악한 국민의당은 26일 조작을 시인하고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으나, 당 지도부 개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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