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 조작. 제보 조작 이유미. 이유미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제보 조작 이유미. 이유미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이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시작했다. 영장심사는 약 4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 및 재판 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를 근거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 호송차량에 올라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구치감에서 대기하면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이날 별도로 이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심사 결과에 따라 이씨의 거취를 정할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곧바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압송·수감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씨는 곧바로 석방돼 강남구 자택으로 귀가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전날 오후 3시30분 문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긴급 체포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대선 직전인 지난달 5일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제보자의 음성 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를 조작해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5시간30분간 조사하다 긴급 체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하고 이튿날 오전 재소환해 1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한편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을 빠져나와 "이씨가 강도 높은 수사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중압감을 받고 있지만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중차대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