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세 납부.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자동차 소유주들은 30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올해 1월1일~6월30일 자동차 사용에 따른 세금을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간을 넘으면 가산금 3%가 붙는다.

해당 기간 중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125cc 이상 이륜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ARS(250-4114), 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12월 납부하도록 돼 있는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10% 가까이 할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