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박근혜 딸입니다" 외친 방청객 퇴정… 박 전 대통령 실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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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지난 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님 드릴 말씀이 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석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며 "방청을 허락할 수 없으니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방청객은 법정을 나서면서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찬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2013년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 "경찰들이 '위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한다'는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가 우승에 실패하고 준우승에 그치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을 통해 해당 대회 심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청와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김 전 전무는 "당시 승마계에서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전화했다는 소문도 있었다"며 "그때부터 최씨 부부가 실세인 것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최씨가 실세였다면 (문체부의 조사) 결과가 혐의 없음으로 나오지 않고 정씨에게 유리하게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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