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메뉴얼'을 일방 통보해 또다른 갑질이라는 논란에 쌓였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피자헛은 최근 수년째 가맹점주들과의 부당비용 요구 등에 따른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중에 최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메뉴얼 개정에 따른 통보를 전달하면서 갑질논란에 쌓였다.

피자헛, 가맹점에 일방적인 메뉴얼 변경 통보 … 또다른 형태의 갑질로 평가
관련보도에 따르면, 피자헛은 매뉴얼 자체에 계약서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문서에는 배달시스템 구축이나 본사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관련해 윤성만 맥세스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내용을 가맹점 사업자가 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은 갑질이 맞다."라며 "일례로 계약서에는 로열티가 없었는데 정책이 변경되어 다음달부터 로열티를 받겠다는 것도 갑질의 형태"라고 말했다.

또 윤 대표는 "피자헛은 메뉴얼을 계약서와 같은 효력으로 명시하면서, 일부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재계약 시에는 변경된 영업규정(매뉴얼)을 적용하여 계약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