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화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 유엔권고 수용… 마약류 검사는 지속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회화 강사들을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8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이 앞으로는 에이즈 검사를 받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부터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이제 에이즈 검사는 제외하고 필로폰, 코카인 등 마약류와 성병인 매독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면 된다.


이전까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교에 취업하려면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 에이즈 의무검사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컸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2015년 5월 영어 강사 고용 조건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요구한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여성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작년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회화 강사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