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결제액은 150조원으로 2015년(131조원)보다 14.5% 늘었다. 저금리 기조와 경기불황이 이어지며 ‘있는 돈’만 쓰려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연말정산 시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체크카드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13번째 월급’, 체크카드로 준비

체크카드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이다.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합계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때부터 받을 수 있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25%인 15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이때 총 결제액의 15%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와 달리 체크카드는 30%를 돌려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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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연봉이 6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2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하자. 이 근로자는 소득공제 기준인 1500만원(6000만원의 25%)을 제외한 1000만원에 대해 15%(신용카드 공제율)인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쓴다면 300만원(1000만원의 30%)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체크카드 이용만이 능사는 아니다. 연간 소비가 총 급여액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이럴 땐 신용카드의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이 되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공제 부여하고 혜택까지 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계된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잇따라 출시돼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계좌에 돈이 없어도 일정수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카드사는 이 상품에 10만~30만원의 소액으로 신용공여를 부여한다.


특정업종에 특화된 혜택을 담은 체크카드도 인기다. 카드사들은 최근 신용카드의 전유물이던 포인트 적립 등의 서비스를 체크카드에도 담기 시작했다. 특히 여행업종 이용이 많은 30대층을 겨냥해 항공마일리지 적립,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등의 플래티넘급 체크카드를 잇따라 선보였다. 연회비도 평균 1만원 내외로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