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업급여.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지급액은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 9개부터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50여만명이 대상이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는 다음해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예술인은 2019년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4만2204명(지난달 기준)이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65세 이상은 가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면서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자영업자는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영업자 1만6382명(지난 5월 말 기준)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가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해 최장 9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18개월 기준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단시간 근로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들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월 20일 이상 근무에서 월 8일 이상 근무로 변경해 다음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건설일용직근로자는 약 130만명에 달하는데 국민연금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다.


국정기획위는 "고용형태의 다양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안전망이 중요하다"며 "실직자에게 적정한 도움이 될수 있는 실업급여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