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어머니. 사진은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어머니. 사진은 인천 남구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와 피의자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2일 진행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양(17·구속)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 어머니 B씨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딸의 생전 모습을 회상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 웃으면서 '학교에 다녀오겠다'고 했다"며 "여느 때처럼 '사랑한다'고 말하자 (나에게) 뽀뽀를 해주고 집을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검 절차가 끝나고) 염을 하는 사람이 얼굴은 볼 수 있다고 해 가서 봤다"며 "평소 예쁘고 귀여웠던 딸의 얼굴 절반이 검붉게 변해 있었다.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상태가 아니라고 해 옷을 잘라서 입혔다"고 회고했다.


B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낼 수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며 "언제나 같이 있어주려고, 같이 기다려주려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검사가 증인심문에 응한 이유를 묻자 "우리 막내(피해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피의자가 알았으면 했다"며 "(피의자에게) 정당한 벌이 내려지길 원한다. 남은 아이들이 바르고 착한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은 고개를 숙인채 B씨의 증언을 들었다. B씨의 증언이 이어지자 A양은 눈물을 훔치면서 2차례에 걸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44분쯤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 지낸 C양(19·구속)에게 피해자 시신의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