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회회관 체육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병수 기자
11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회회관 체육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노조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병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개표를 시작해 오후 9시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찬반투표가 재적대비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고 오는 17일 중앙노동위에서 조정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4883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5.5%까지 감소한 점 들며 올해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만약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6년 연속 파업을 하는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사측은 지난해 파업으로 3조1000억원 규모의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