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샌들 신고 법원 출석… '발부상' 이유로 앞선 공판 불참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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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샌들을 신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뉴시스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이번 주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최순실씨(6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36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52분쯤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정장과 샌들을 착용한 채 여성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동했다. 발을 조금씩 절뚝이는 모습이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구치소 측 의무과장의 설명을 들으니 인대를 다쳐 보행이 자유롭지 못해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며 "17일부터는 재판 출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불출석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구치소 측 보고서를 확인하고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이날 오후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찧어 통증이 심하다며 지난 10일, 11일, 13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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