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고속버스 운전시간 규제해야… 이윤이 안전보다 앞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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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오전 11시35분쯤 강원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둔내터널에서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으면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횡성소방서 제공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14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1일 운전 시간을 10시간으로 규제하고 운전 시간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한 법개정 의견서에서 버스 사업자를 위한 휴게소 필수 설치, 차량의 장치 및 설비 정비에 관한 준수사항 구체화, 운전자 처벌조항 삭제 및 단속주기 법제화, 적정 인력 확충 등을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 5월11일 평창 봉평 인근 고속버스 사고, 지난 6월22일 둔내터널 관광버스 사고, 최근 경기도 광역버스 사고로 총 32명이 죽거나 다쳤다"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고 사고원인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도 이천 사고의 경우 근무 교대 없이 1일 18시간 연속 3일 근무로 월 300시간 넘게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적정 인원을 확보하지 않고 제한 없는 연장 근무를 강요하는 회사 측의 이윤 논리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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