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유해물질 검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시스

수영복,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17일) 여름철 수요가 높은 물놀이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740개 제품에 대한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45개 업체 48개 제품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 제품은 총 48개로 ▲학생복(1개) ▲완구(3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1개) ▲스포츠용 구명복(1개) ▲수영복(2개) ▲선글라스(2개) ▲물안경(1개) ▲우의(1개) ▲우산·양산(4개) ▲고령자용 보행차(3개) ▲휴대용예초기날(3개) ▲LED등기구(5개) ▲가정용 소형변압기(2개) ▲케이블릴(4개) ▲직류전원장치(충전기)(5개) ▲전기찜질기(5개) ▲전격살충기(2개) ▲램프용 전자식안정기(형광등용)(3개) 등이다.


선글라스의 경우 크록스가 판매하는 2개 모델에서 납이 기준치를 최대 36.9배 초과했고, 공기를 주입해 쓰는 물놀이 기구인 튜브에선 카드뮴이 kg당 1071mg이 검출돼 기준치(kg당 75mg 이하)를 14배가량 초과했다. 수영복 브랜드와 학생복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폼알데하이드가 각각 기준치를 13배,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여름철 해충 퇴치용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전격살충기와 LED등기구 일부 제품은 감전보호가 미흡했고, 휴대용 충전기에선 내부 회로 온도가 초과하는 등의 안전성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일부 어린이 완구제품과 스포츠용 구명복, 물안경, 우의, 우산·양산, 고령자용 보행차, 휴대용 예초기날, 케이블릴, 가정용 소형 변압기, 전기찜질기, 램프용 전자식안정기 등도 안전성 미흡으로 리콜 조치됐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소비자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해당사이트로 들어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 제품은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라며 "전기제품 중 인증·신고 후 임의로 주요부품을 변경한 16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