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오늘(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경부고속도로 사고.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오늘(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의 버스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오늘(17일) 법원은 검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 직전 김씨는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버스에 처음 부딪힌 승용차의 50대 운전자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연이은 추돌로 16명이 다쳤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수사하는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속한 버스업체 A사의 잘못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