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 사진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뉴스1 성동훈 기자
문재인정부가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를 매년 차질없이 공급해 주거난 해소에 나선다. 전체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도심 역세권에는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30만실도 마련한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도 하나로 통합된다.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로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7만가구 중 13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는 공적지원주택으로 구성된다.

이중 17만가구의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매입·임차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함께 공급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가 신설된다.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관리해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계속해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에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는 사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3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 일부를 2019년 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4~8년) 동안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연내 청년 매입임대도 신설해 15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를 기존 6100가구에서 7300가구로 1200가구 확대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4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2000가구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임대주택 30만실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후공공시설물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연내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해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