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020년부터 차차 전환…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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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난달 20일 경기 수원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20년부터 고교 교육이 차차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 지원하며,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은 현재 25%에서 임기 내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신포괄수가 확대 등으로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검토한다.
2022년에는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이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2019년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해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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