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산화질소(N2O)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아산화질소는 '해피벌룬'의 원료로 환각을 유발해 합법적 마약 논란을 일으킨 물질이다.

환경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흡입하면 저산소증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마약과 유사한 환각을 일으켜 논란을 일으켰다.


아산화질소는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실제 지난 4월 경기 수원시 한 호텔에서 한 남성이 해피벌룬을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