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토리] 잘 나가는 SSG페이, 제동 걸리나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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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결제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5년 7월 출시된 SSG페이는 지난달 다운로드 400만건을 돌파하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SSG페이는 바코드 스캐닝 한번으로 결제와 동시에 할인 적용, 포인트 적립, 현금·전자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SSG머니를 통해 지인에게 선물이나 용돈을 줄 수 있고 현금 결제 후 잔돈도 충전할 수 있다.
#. 잘 나가던 SSG페이가 기술편취 의혹에 휩싸이며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창업투자회사인 에스네트워크와의 분쟁이 그것. 에스네트워크는 신세계그룹의 모바일 상품권 개발 총괄회사인 신세계아이앤씨가 자신들의 기술을 뺏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광고영업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 업무와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것. 반면 신세계아이앤씨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했고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는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SG페이를 운영하는 신세계아이앤씨가 중소기업인 에스네트워크와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편취가 이번 분쟁의 시발점이었다는 게 에스네트워크의 주장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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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계약 해지 후… 기술 편취
모바일상품권 시스템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에스네트워크는 2014년 7월 신세계아이앤씨와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했다. 특허를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에스네트워크가 영업대행권을 넘겨 받은 것이다. 계약료는 2000만원. 당시 신세계아이앤씨는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에스네트워크는 신세계아이앤씨로부터 “모바일상품권사업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계약이 해지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신세계아이앤씨가 모바일상품권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SSG페이를 내놨다는 게 에스네트워크 측 주장이다. SSG페이는 당초 에스네트워크가 특허를 보유한 모바일 상품권 모델과 이름만 다를 뿐 선물하기 등을 포함해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모 에스네트워크 대표는 “특허감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뒤 사업을 중단시키고 영업기술을 그대로 빼가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기술편취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대표는 “사업을 중단하면 특허권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세계 측은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며 계약 연장을 안하는 건 자사의 자유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스네트워크는 이 같은 상황을 을지로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두 회사는 설치형 광고영업권에 대한 1년6개월짜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합의를 봤다. SSG페이 앱을 설치하면 다운로드 1건당 에스네트워크가 5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한 광고플랫폼 개발은 전적으로 에스네트워크 측의 몫이었다”며 “22군데 설치 광고를 집행했고 첫날 500건, 둘쨋날 1000건, 다음날 2000건, 4000건, 6000건 등의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설치형 광고영업 계약이 진행된 지 10일째 되던 날, 에스네트워크는 신세계아이앤씨 측으로부터 또 한번 해지 통보를 받는다. 에스네트워크가 위탁영업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대표는 “게임매체에 광고를 했다는 게 주된 이유인데 이미 어느어느 곳에 광고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진행된 사안이어서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라며 “사실은 설치보다 회원 모집이 이뤄져야 매출이 느는데 대부분 설치만으로 끝나니 신세계 측에서는 1년6개월 동안 애먼 돈이 나가는 걸 지켜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에스네트워크 측에 직접 광고를 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엉뚱한 사이트에서 실적이 나오고 본사는 중간에서 수수료 마진만 챙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더 두고볼 수 없어 에스네트워크를 상대로 계약부존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1·2심 모두 신세계아이앤씨 측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박 대표는 “S회사가 가진 플랫폼에 광고를 했는데 그걸 위탁으로 몰아버린 것”이라며 “대기업과의 갈등이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법원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법정 싸움을 이어오면서 더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털어놨다.
◆ 광범위한 특허… “SSG페이와 달라”
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신세계아이앤씨 측은 에스네트워크의 특허가 광범위했고 재위탁과 관련된 부분도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신세계아이앤씨 관계자는 “에스네트워크가 상품권과 관련된 광범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 기술을 참조해서 사업한 게 아니라 특허와 상관없이 설계와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며 “선물보내기 기능이 같다고 하는데 SSG페이는 ▲기명으로 운영되는 점 ▲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점 등이 차별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을 통해 몇차례 협의를 보고자 했지만 서로 입장차가 커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 같은 분쟁이 관행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비일비재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 반면 대기업이 절대적으로 ‘갑’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문재인정부가 공정경제 구축을 국정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대기업 기술편취, 기술유용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사건의 마침표가 어떻게 찍힐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9호(2017년 8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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