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S토리] 규제에도 활활 타는 '경매 주의보'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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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6·19 부동산대책에도 아랑곳없이 아파트 경매시장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저금리기조로 투자처가 부족하고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르는 데다 내집 마련을 위한 수요마저 더해지고 있다. 경매의 가장 큰 메리트는 감정가 대비 낮은 낙찰가지만 최근에는 경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낙찰가율이 점점 오르는 모습이다.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 속속 등장
최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93%를 기록했다. 올해 평균(92.6%)은 물론 6·19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92.4%)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 물건당 응찰자 수는 7.5명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7.9%로 감정가에 육박했다. 응찰자 수는 평균 12.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은 응찰자가 60명 이상 몰린 아파트가 2건이나 있었다. 2011년 이후 아파트 경매에 60명 넘는 응찰자가 몰린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그 중 서울 구로주공아파트 전용면적 73.1㎡는 6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3억9000만원의 112%인 4억385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명일LG아파트 전용면적 59.8㎡도 62명이 응찰하고 감정가 3억2400만원보다 약 8000만원 높은 4억299만원에 낙찰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경매시장에서 팔린 아파트는 대부분 낙찰가가 시세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등 리스크, 고낙찰가 주의보
하지만 경매시장의 과열현상을 경고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매는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6·19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져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낙찰받은 후에 자금을 구하자'는 생각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낙찰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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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노향 기자 |
◆감정가보다 높은 낙찰가 속속 등장
최근 법원경매정보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93%를 기록했다. 올해 평균(92.6%)은 물론 6·19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92.4%)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 물건당 응찰자 수는 7.5명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7.9%로 감정가에 육박했다. 응찰자 수는 평균 12.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은 응찰자가 60명 이상 몰린 아파트가 2건이나 있었다. 2011년 이후 아파트 경매에 60명 넘는 응찰자가 몰린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
그 중 서울 구로주공아파트 전용면적 73.1㎡는 67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 3억9000만원의 112%인 4억385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명일LG아파트 전용면적 59.8㎡도 62명이 응찰하고 감정가 3억2400만원보다 약 8000만원 높은 4억299만원에 낙찰됐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서울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경매시장에서 팔린 아파트는 대부분 낙찰가가 시세 수준"이라며 "정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 등 리스크, 고낙찰가 주의보
하지만 경매시장의 과열현상을 경고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경매는 기존 집주인이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6·19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10%포인트씩 낮아져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출한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낙찰받은 후에 자금을 구하자'는 생각으로 응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만약 낙찰을 취소하거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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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