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약국’ 최대규모 적발, 건보료 어디서 새나 했더니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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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약국'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18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237억원을 부정 수급한 종합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은 사무장 약국 적발 중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의약분업 시행 후 병원관계자가 사무장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돼 구속된 것은 전국 최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병원장 A씨 등 3명을 약사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면허를 빌려주고 약을 조제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은 약사 3명과 약국 운영에 관여한 병원 직원 4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시행돼 병원 내 약국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 앞 토지를 매입해 약국 건물을 신축한 후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와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약국에 이동 근무하게 했다.
A씨 등 3명은 18년간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약국 대표를 바꿔가는 방식으로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3명은 월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험공단에 A씨 등 3명의 불법 수익 237억원을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무장 약국 운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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