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김성호·김인원 기소… 이용주 의원 무혐의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 제19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부단장 2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이날 추진단 관계자 일부를 기소하고 지도부 개입은 없었다는 쪽으로 사건을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추진단 수석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 체계의 최상위에 있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사전에 제보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구속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5월7일 앞선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2차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에서 준용씨 취업 특혜와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발표하게 된 최종 책임이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추진단 단장이던 이 의원이 5월4일쯤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검증과 발표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두 부단장들이 주도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이 의원이 제보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할만한 별도의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대표나 안 전 대표 역시 사전에 조작 사실을 알았거나 제보가 공개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누군가 허위라는 사실을 말했다는 정황이나, 전송된 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