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합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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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버스기사 A씨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여야가 노선버스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결정했다. 여야는 31일 노선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사 근로시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운수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업 등 12개 업종이 현재 특례업종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소위는 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교통사고 등 문제가 불거지자 이 조항을 중점 논의했다. 의원들은 기존 26개 특례업종을 10개 업종으로 줄이는 개정안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추가 제외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자는 공익위원의 안을 어느정도 합의했고, 노선버스를 비롯한 여객 운송업의 경우 시작·종료가 관리되는 업종이기에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시행시기 등은 추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비용·인력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다. 하 의원은 "특례업종에서 빠지면 어쨌든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것이 노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오는 9월초까지 조사해야 한다. 그것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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