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9월부터 첫 3개월 '2배 인상'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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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인사혁신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소득대체율을 80%로 인상하고, 수당 상·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1년간 지급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소득대체율을 80%로 인상하고, 수당 상·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1년간 지급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공공·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돼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하고 출산 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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