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2년 구형'… 삼성 측 “정황·추측·짜맞추기 해석” 반론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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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삼성의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순실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과 삼성 측이 준비기일을 포함해 약 5개월간 54차례의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끝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셈이다.
재판부의 1심 선고가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 이뤄진다는 점과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최근 재벌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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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뇌물 관련 5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헌법이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삼성의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순실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과 삼성 측이 준비기일을 포함해 약 5개월간 54차례의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친 끝에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셈이다.
재판부의 1심 선고가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 이뤄진다는 점과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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