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방청객.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방청객.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 도중 "질문이 있다"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운 방청객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방청객이 진행을 방해해 퇴정 등의 조치를 당한 적은 있지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열린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6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A씨(61)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 도중 "변호사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고 소리를 내질렀다.

재판부는 "법정 내에서 떠들어서 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감치에 처할지 판단하기 위해 구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국민의 질문사항에 구금합니까"라고 반문했고 법원 직원들에 의해 대기실에 구금됐다.

이후 오후 9시10분쯤 감치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도중 갑자기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서 심리를 방해했다"며 "왜 일어나서 소리를 쳤는가"라고 질문했다.


A씨는 "재판에 처음 왔는데 끝난 줄 알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며 "재판이 언제까지 가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다. 경제가 바닥나고 생활이 어려워져 가정이 파탄 날 지경이다. 서민인 저한테 직격타가 와서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 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한 사건이고 소란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모든 방청객에게 당부한다. A씨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재판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가 심해 구치소에 감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원 심리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감치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게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