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협력업체 대표, 영장심사 진행… 잠적 끝 법원 출석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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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가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4일 오전 KAI 협력업체인 D사 대표 A씨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심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하는 D사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허위 회계자료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회사자금 4억9700만원을 빼돌려 KAI 직원 B씨에게 그 중 3억원을 건네면서 납품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횡령, 배임증재)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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