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기준.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기초연금 재산기준. 사진은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인상안을 반영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이다. 기준연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노인들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하는데, 올해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119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 등을 반영하며 소득환산율(4%) 등으로 계산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한편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예산은 다음해 기준으로 국비 2조1000억원과 지방비 6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이다.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원(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