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밥. /자료사진=뉴시스
주먹밥. /자료사진=뉴시스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마약 투약 및 제공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2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8월 서울 강남구 모 호텔 객실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5월~지난해 10월 3차례에 걸쳐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로 한동안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유명세를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매수, 제공, 수수, 투약하고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적극적으로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