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사진은 불법 개조한 캠핑카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캠핑카. 사진은 불법 개조한 캠핑카 모습.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해 판매한 업자와 차주 등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4일 A씨(47) 등 자동차 제작 판매업자 3명과 B씨(48·여) 등 화물차주 6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캠핑카 제작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차주 60명에게 화물차 1대당 3000만원을 받고 적재함에 취사·취침 시설을 갖춘 캠핑 장비 적재 구조물인 캠퍼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캠핑카로 불법 개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4년 동안 캠핑카 불법 제작으로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등 화물차주 60명은 시·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캠핑카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캠퍼를 내리고 검사 통과 이후 다시 캠퍼를 올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캠핑카는 물론 수입·판매되는 캠핑카는 가격이 1억원 이상의 고가로 경제적인 부담과 복잡한 자동차 구조변경(튜닝) 승인 절차로 불법 개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캠핑카 제작 업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인근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에서 성업 중이며,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승합차와 달리 화물차에 대한 캠퍼의 시설, 중량 등 안전 규정이 없어 불법 개조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의 증가한다"며 "특히 화물차에 캠퍼를 적재하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전복 위험이 높아지며, 불법 개조 차량이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자와 차주 등을 지자체에 행정통보(임시검사 명령)하고, 화물차 캠핑카 제작 등에 대한 전국적 수사 확대를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