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자 삼성은 깊은 침묵에 빠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아쉬운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절반의 정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부의 뇌물죄 성립 인정과 재벌 총수에게 내려지던 집행유예 관행에서 거리를 두고 실형을 선고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만약 박영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미국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소 징역 24년은 나왔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총수의 범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풀려나는 ‘3·5 법칙’ 재현 가능성이 있다며 3·5차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벌총수에게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주는 ‘3·5법칙’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동료의원 10명과 3·5법칙 적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던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은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횡령이나 배임 등의 경우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 3·법칙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