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 범죄' 고강도 대책 마련 지시… "여성 불안감 해소"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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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단속 및 수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한 달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 기기 유통을 엄정 단속한다.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이 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해 영상물 삭제·차단을 통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몰카 피해 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몰카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은 관계 기관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한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여성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거듭 강조한 지시라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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