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쟁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은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활동을 벌이고 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5년 7월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쟁점은 재판부가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다.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원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첨부파일 형태로 발견된 것으로, 지논 파일에는 광우병 FTA, 제주해군기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정치 이슈에 대한 원 전 원장의 논지가 요약돼 있다.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269개의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트위터 계정을 토대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추적,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논 파일, 시큐리티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됐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작성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확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결국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파일이 발견된 정황과 파일 내용 등을 볼 때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에 "트위터 계정 716개에서 작성된 트윗, 리트윗된 글을 분석한 결과 선거운동의 목적이 확인됐다. 2012년 8월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후 2년 동안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24회의 공판이 열렸다. 이 가운데 검찰이 선고 직전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와 '민간 댓글부대' 운영 정황을 찾아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다시 시작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늘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