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시공휴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5일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결정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국무회의에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한다.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상당수 직장인은 토요일인 9월30일, 국군의 날이자 일요일인 10월1일, 2일, 개천절인 3일, 추석 연휴인 4~5일, 추석 대체휴일인 6일, 주말인 7~8일, 한글날인 9일까지 총 10일을 쉴 수 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쉴 권리와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한 바 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