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위증교사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김나현 기자
2,336
공유하기
![]() |
전재용.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
탈세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3)와 처남 이창석씨(66)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전씨를 벌금 500만원, 이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A씨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앞서 전씨와 이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로 신고해 양도소득세 27억71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 2심 재판부는 "당사자 거래 목적, 계약서 기재 내용, 임목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면 2차 계약은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전씨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