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적발 시 운임 30배 부가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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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오는 12월부터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사는 이에 따라 우대권 부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정승차 단속 건수와 부가금 징수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 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만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12억여원의 부가금이 징수됐다.
아울러 단속 활동 외에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왕십리, 홍대입구 등 주요 환승역에서 부정승차 유형과 부가금에 대해 홍보한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해치는 요소인 만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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